저작권·창작앤트로픽 "가사 학습은 공정 이용"…음악 출판사 "6개월간 '합성 가사' 요청 12만건"
앤트로픽이 유니버설뮤직그룹(UMG) 등 음악 출판사들이 낸 저작권 소송에서 클로드를 노래 가사로 학습시킨 것은 공정 이용이라고 주장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법원 심리에서 앤트로픽 측 변호인은 AI 학습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변형적 이용이라고 말했다. 출판사 측 변호인은 클로드가 6개월 동안 '합성' 가사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약 12만건 받았다며 AI가 인간 작사가의 시장을 해친다고 맞섰다.
유미 리 판사는 이날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앞서 북부 캘리포니아의 다른 두 판사는 AI 학습의 공정 이용 여부를 두고 엇갈린 견해를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