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뉴욕주, 18세 미만 대상 'AI 동반자 챗봇' 위험 기능 금지법 서명…내년 1월 1일 시행
캐시 호컬 미국 뉴욕주지사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18세 미만 이용자에게 AI 동반자 챗봇의 위험한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법(S.9051B/A.10379C)에 서명했다. 주지사실은 '전국 최초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IAPP와 주지사실에 따르면 법은 사람인 척하는 챗봇, 자해나 성적 대화를 부추기는 챗봇 등 12개 범주를 청소년에게 제공할 수 없는 기능으로 묶었다. 업체는 이런 기능을 내놓기 전 성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확인에 쓴 자료는 지운다. 주 검찰총장이 위반 업체를 제소할 수 있다. AP는 시행 시기를 1월 1일이라고 전했다. 일부 범주의 표현이 넓고 모호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