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스탠퍼드 교수·작가들 앤트로픽 상대로 별도 소송…"합의금은 작품당 3천달러, 우린 최대 15만달러 요구"
스탠퍼드대 소속 교수와 작가 10여명이 저작물을 허락 없이 AI 학습에 쓰였다며 앤트로픽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에듀 레저(The EDU Ledger)가 28일(현지시간) 스탠퍼드 데일리를 인용해 전했다.
영문과 토비어스 울프, 챙래 리 교수는 지난 5월 '바츠 대 앤트로픽' 집단소송 합의(약 15억달러, 작품 약 50만 편)에서 빠지고 별도 소송 '크루즈 대 앤트로픽'에 합류했다. 이 소송은 배심 재판과 작품당 최대 15만달러의 법정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집단소송 합의는 작품당 약 3천달러 수준이다. 원고들은 앤트로픽이 LibGen, PiLiMi 같은 불법 도서 사이트에서 책을 내려받아 보관했다고 주장한다.
윌리엄 앨섭 연방판사는 바츠 사건에서 불법 도서관을 만든 것은 책임을 질 수 있지만 합법적으로 얻은 책으로 모델을 학습시킨 것은 공정이용이라고 판단했다. 울프 교수는 "내 작품을 돈 안 내고 쓴다"며 "젊은 작가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