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한경협 "사내 업무용 AI는 외부 서비스와 구분해야"…AI 기본법 개선과제 19건 정부에 건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올해 1월 22일 시행된 AI 기본법과 관련해 회원사 의견을 모은 개선과제 19건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건의는 규제 대상과 적용 범위 명확화, AI 사용 고지·표시 의무 합리화, 고성능·고영향 AI 규제 구체화, 학습 데이터 활용 기준 정비, 규제 확대의 예측 가능성 확보 등 5개 분야다. 한경협은 기업이 자체 개발한 AI를 임직원과 계열사가 함께 쓰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현행법상 인공지능사업자 의무 대상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개발 기업과 이용 기업의 의무도 실제 역할에 맞게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약·바이오 분야에서는 전임상 단계 독성 예측 AI, 의료기기 개발용 코딩 지원 AI, 연구 데이터 분석 AI를 고영향 AI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로 가이드라인에 명시해 달라고 건의했다. 권혁민 한경협 성장전략실장은 "AI 기본법의 성과는 기업 현장에서 AI를 믿고 활용하는 사례가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