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머에 'AI 딥러닝' 붙이면 위법?…공정위, 'AI 워싱' 광고 기준 첫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AI를 실제보다 부풀려 광고하는 'AI 워싱'과 AI로 만든 가상 인물·후기 광고를 가리는 기준을 내놨다.
22일 지디넷코리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인공지능 관련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하고 다음 달 1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판단 기준과 16개 사례, 4단계 8개 항목의 사업자 자가점검표가 담겼다. 공정위는 AI 기술이 탑재됐다는 형식보다 실제로 학습·추론·판단 기능이 제품에 쓰이는지를 보겠다고 밝혔다.
AI를 썼더라도 작동 조건과 성능 한계를 빠뜨리면 기만 광고가 될 수 있다. 앱과 연동해야 사물 인식이 되는 로봇청소기라면 그 조건을, 양말이나 얇은 전선을 잘 못 알아본다면 그 한계도 알려야 한다. AI로 만든 가상의 성형외과 원장이 일반식품을 홍보하거나 실존 투자전문가를 사칭한 딥페이크 투자 광고도 사례로 담겼다. 오는 11월 27일부터는 AI로 만든 가상 의료인·전문가의 추천 광고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