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AI 때문에 해고하면 고용부에 신고"…국회에 'AI 해고 알림법' 발의
기업이 AI 도입으로 대량 해고를 하면 고용노동부에 그 사실을 신고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나왔다.
22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근로기준법과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고가 AI·자동화 기술 도입에 "전부 또는 상당 부분 기인하는 경우" 신고하게 하고, 고용부가 이를 분기마다 사업장 규모·지역·직종·AI 유형별 통계로 공표하게 했다. 희망퇴직·명예퇴직 신고에도 AI 도입을 원인으로 적게 했다. 지금은 해고 사유가 AI라고 밝힐 의무가 없다.
한국은행 연구진 등이 21일 전미경제연구소에 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AI 도입률은 89%로 미국(95%)에 이어 두 번째다. 한국 경영진의 54%는 앞으로 3년 안에 AI로 일자리가 줄 것으로 봤는데, 다른 7개국 평균(28%)의 두 배 가까운 수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내년 1월부터 AI 전환에 따른 대량 해고를 60일 전에 알리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