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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3일 화요일그 밖의 AI 뉴스

한국AI 에이전트가 결제까지 하려면…금융위 "스테이블코인 결제 제도·전자금융거래법 함께 검토"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을 지급결제에 쓰려면 전자금융거래법을 포함한 금융 법령 정비가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다. AI가 사람 대신 구매와 결제·정산까지 하는 '에이전트 경제'에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서나윤 금융위 가상자산과장은 2일 국회도서관 토론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이 지급결제에 활용되려면 기존 금융 관련 법령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투데이에 따르면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자동 결제 수단, 기계가 쓰는 지갑, 24시간 정산 체계, 신원·위임 권한을 확인하는 규칙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한 변호사는 "현행 유권해석상 API로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자도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신고 의무를 부과하면 국내에서 AI 에이전트가 활성화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과장은 "AI 에이전트는 기존의 본인·대리인 관계로 풀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데 동의한다"며 금융 분야 AI 가이드라인 운영을 보며 법제화를 추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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