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능서 AI 안경 갖고만 있어도 무효…쓰면 이듬해 응시도 막힌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올해 수능에서 스마트안경을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오거나 지니고만 있어도 그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기로 했다.
15일 공개된 수능 감독관 유의사항에 따르면 1교시 전에 내지 않고 시험 중 쓰기만 해도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되고 이듬해 1년 동안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감독관이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으라고 요청했는데 따르지 않으면 심의를 거쳐 중대한 부정행위로 처리할 수 있다.
최근 연세대와 서울시립대 논술 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쓴 수험생이 잇따라 적발됐다. MBC는 16일 "가져만 가도 올해 수능을 날린다"고 보도했다. 올해 수능은 다음 달 19일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