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美 상원 보건위원장 캐시디, '환자 AI법' 초안 공개…의사 즉시 검토 없이 임상 맡는 AI에 메디케어 지급 시험
빌 캐시디 미국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HELP) 위원장(루이지애나·공화)이 29일(현지시간) 메디케어가 의사의 실시간 검토 없이 임상 기능을 수행하는 AI 도구에 대한 지급을 시험하도록 하는 토론용 초안 '환자 AI법(PATIENT AI Act)'을 공개했다.
메디컬 데일리에 따르면 초안은 아직 발의되거나 표결되지 않았고, 캐시디 위원장은 12월 1일까지 공개 의견을 받는다. 초안은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 혁신센터가 '임상 기능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AI 기반 응용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5년짜리 지급 모델을 운영하도록 한다. 법 제정 후 24개월 안에 시작하며, 임상적 가능성·환자 안전·근거 공백·메디케어 환자 혜택 같은 공개 기준으로 참여 AI와 제공자를 고른다.
초안은 '자율적'이 무엇인지 정의하지 않았다. AI가 틀렸을 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환자가 사람 아닌 소프트웨어의 판단임을 알게 되는지는 일부만 답하고 나머지는 뒤로 미뤘다. 캐시디 위원장은 "AI 활용은 환자·혁신가·소비자에게 이롭도록 책임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초안은 식품의약국(FDA)과 보건 개인정보 규정, 메디케어를 아우르는 묶음의 일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