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캘리포니아에서는 AI 혼자 직원을 해고할 수 없게 된다, 사람이 결정을 검토해야 한다
뉴섬 주지사가 9월 30일 'No Robo Bosses Act'(SB 947)에 서명했다. 회사가 AI 판단만 근거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징계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다. 사람이 결과를 다시 검토해야 하고, 자동화 시스템을 썼다면 통보할 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시행은 2027년 7월 1일부터다. 집행은 주 노동청장, 주 법무장관, 지방 검사가 맡는다. 뉴섬은 2025년에 범위가 더 넓었던 초안(SB 7)에는 거부권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