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AI로 만든 피해자 영상이 쓰인 선고를 미국 항소법원이 무효로 했다
애리조나주 항소법원이 9월 30일 2021년 챈들러 도로 위 분노(로드레이지) 사건의 선고를 무효로 했다. 가브리엘 호르카시타스는 크리스토퍼 펠키를 총으로 숨지게 해 징역 10년 6개월을 받았다. 선고 때 피해자 가족이 만든 AI 영상이 쓰였다. 펠키의 기존 영상과 사진, 누나가 쓴 대본으로 만든 것으로, 영상 속 펠키는 가해자를 용서한다고 말한다.
항소법원은 이 영상이 사진이나 녹화처럼 사실을 기록한 게 아니라 누나의 상상으로 만든 피해자의 모습과 생각이라고 짚었다. 그리고 선고 판사가 영향을 받아 절차가 근본적으로 불공정해졌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선고 때 그 AI가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고 한다. 유죄 판결은 유지되고 재선고만 다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