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AI 학습데이터를 모으고 실증 절차를 줄이는 AI·데이터 혁신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가 10월 1일 본회의에서 AI기본법, 데이터산업법,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AI기본법 개정안은 국가기관과 지자체의 출연·보조사업으로 만든 AI 학습용 데이터를 정부의 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에 연계하거나 제공하게 했다. 정부는 2017년부터 2025년까지 1조 6,328억 원을 들여 AI허브로 903종의 데이터를 열었다.
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은 약 200개 데이터 플랫폼의 소재정보를 표준화해 잇는 국가통합플랫폼의 법적 근거를 뒀다. 원본을 옮기지 않고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만 연결한다.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은 신기술 실증특례 지정 절차를 기존 90~150일에서 30~60일로 줄인다. 삼성SDS, LG CNS, KT 같은 IT서비스 기업의 데이터 표준화와 거버넌스 사업 기회가 커질 것으로 보는 분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