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복지 선정과 인허가에 AI를 써도 책임은 사람이 진다는 공공 AI 윤리기준이 확정됐다
행정안전부가 10월 1일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최종 확정해 공개했다. 복지대상자 선정, 인허가, 위험예측처럼 국민 삶에 바로 닿는 행정업무에 AI를 쓸 때 적용한다. 핵심은 사람이 최종 책임을 지는 것이다. AI 서비스의 기획부터 제공까지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하고, AI의 판단을 사람이 검토하고 개입하는 감독 체계와 사후관리·피해구제 체계를 두게 했다.
공공성, 형평성, 투명성, 책임성, 안전성, 프라이버시 보호 여섯 가치를 바탕으로 68개 세부 점검 항목을 만들었다. 기관마다 AI 활용 수준을 적용, 응용, 융합 세 단계로 나눠 스스로 점검하고, 공공부문 종사자 교육으로 뒷받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