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캘리포니아가 AI만으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징계하지 못하게 막는 법을 만들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9월 30일 SB 947, 이른바 '로보 상사 금지법'에 서명했다. 고용주가 AI 결과물에 주로 의존해 해고나 징계를 정하면, 사람이 인사 평가와 동료 평가, 인사 기록 같은 다른 자료로 그 결정을 뒷받침해야 한다. 해당 직원에게는 AI를 주로 썼다는 서면 통지와 쓰인 데이터의 설명, 결정을 설명해 줄 담당자가 주어진다. CNBC는 이런 법이 만들어진 것이 미국에서 처음이라고 전했다.
뉴섬은 작년 10월에 같은 취지의 법안을 거부했다. 올해 2월 다시 올라온 수정안은 사전 통지 의무와 플랫폼 노동자 적용 조항을 뺐다. 그래도 기업 단체는 '주로 의존한다'는 기준이 정의돼 있지 않다며 끝까지 반대했다. AP에 따르면 같은 날 뉴섬은 생체 정보로 노동자의 감정을 추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과, AI 챗봇 운영자에게 출시 전 위험 평가를 요구하는 법에도 서명했다.